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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수강종료후] 자격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자격증 신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02-786-084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종료후] 실습과목도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실습 과목도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 교육원에서 수강하시는 경우 교육원 성적보고 이후

평가인정 학습과목으로 온라인으로 학점인정신청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수강종료후] 실습일지는 돌려주시나요?

아니요,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지는 교육원에서 원본으로 보관해야 하는 서류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지를 보관하고 싶으신 경우 별도로 제본하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종료후] 실습 성적 산출이 어떻게 되나요?

아이비원격평생교육원 실습과목은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비율로 성적이 산출됩니다.

- 출석15%

- 온라인 과제 15%

- 실습일지 20%

- 실습평가서 50%

※ 출석률 100% 이상, 최종 점수 60점 이상 취득 시 이수 

[실습일지] 실습기관에서 프로그램계획서, 사례관리 등 과제를 진행했는데 해당 과제들도 일지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및 과제를 제외한 실습기관에서 진행한 과제 등은 선택사항으로 첨부하실 경우 제본서류 맨 뒤쪽으로 첨부 바랍니다.

[실습일지] 교수님 방문지도 시 촬영하였던 사진을 일지에 넣어야 하나요?

네, 필수 첨부입니다. 

교수님 지도 방문 시 지도교수님, 실습지도자와 실습생이 함께 찍은 사진을 사진 양식에 맞춰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일지] 실습활동 사진 내에 진행 클라이언트 관련의 사진을 모자이크 해도 되나요?

네, 학습자, 실습지도자, 지도교수님 외의 다른 실습생 또는 클라이언트의 얼굴은 초상권 문제로 모자이크 처리하셔야 합니다.

[실습일지] 실습 일지 사진 촬영 시 제가 꼭 나와야 하나요?

네, 실습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으로 실습생 본인이 나올 수 있도록 찍어주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진 촬영이 어려운 경우, 교육원 담당자와 사전 소통 후 실습 활동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교육원 행정팀 : 1577-4814)

[실습일지] 실습활동사진은 몇 장을 올려야 하나요?

실습일지 양식을 활용하여 주당(5회 기준) 1~2장 이상 첨부해주시기 바라며, 실습생 본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으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ex) 실습 20회차 진행 시, 실습 사진은 총 4~8장 첨부 

사진은 컬러 출력을 권장하나, 흑백 출력 시 활동 내역이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습일지] 서류 및 일지 작성 시 수정 테이프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실습일지 포함 모든 실습 서류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불가능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빨간색 펜으로 두 줄 긋고 수정사항을 작성 후 지도자 서명/도장(일지에 사용된 서명방식으로 통일)이 날인 되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 혹은 수기 수정 후 도장/서명이 없는 경우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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