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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신청'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정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분기별 상세 일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학점원 | 별지서식 | 증빙서류 |
---|---|---|
평가인정학습과정 | 별지 제5호의 2서식 | - 제출서류 없음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
별지 제5호의 3서식 | - 성적증명서 1부 |
시간제등록 | 별지 제5호의 4서식 | - 성적증명서 1부 |
자격 | 별지 제5호의 5서식 | - 자격증 원본 및 사본 1부 ※ 변동사항(통합, 명칭변경)이 있는 자격은 시행부처에서 변경된 자격으로 갱신받아 제출해야 함. |
국가무형문화재 | 별지 제5호의 5서식 |
- 보유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수교육조교 :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조교증 사본(원본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 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확인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알림방 → 자료실 → 학습자 신청양식 → 국가무형문화재에 양식 탑재 |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별지 제5호의 6서식 | 시험합격 : 제출서류 없음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확인서 |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되는 학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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