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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미용면허증이란

  1. 종합미용면허증은 헤어, 메이크업, 네일, 피부 등 미용의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시술하고 창업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2. 종합미용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미용 4개 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거나 미용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합니다.
  3. 종합미용면허증 소지자는 4개 미용 분야의 창업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종합미용면허증 발급 조건

  1. 일반, 피부, 네일, 메이크업 4가지 미용관련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
  2. 미용 관련 학과로 고등학교 졸업 or 고등 기술학교에서 미용 관련 과정 이수
  3. 미용관련 전문대 이상 졸업 학력을 갖춘 자

종합미용면허증 발급 절차

  1. 발급 장소: 시군〮구청 민원센터
  2. 수수료: 신규 5,500원 / 재교부 : 3,000원
  3. 구비서류(신규): 종합미용면허증신청서 1부, 건강진단서(보건소 또는 건강진단서를 발급하는 병원),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 미용관련 졸업증명서
종합미용면허증 발급 절차
01. 학위증명서 발급 학위취득자(미용전공/미용학전공)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교육부)에서
학위증명서 발급
02. 건강진단서 준비 검진 내용에는 '정신질환,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수로 기재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미용사 면허증 발급용 건강진단서를 준비
03. 기타 준비물 반명함 사진 2매(면허증 부착용), 신분증
04. 발급처 방문 및 신청 전국 시, 군, 구청 담당 민원실을 방문 및 신청
05. 수수료 지급 및 발급 면허증 발급 시 5,500원 발급수수료가 발생

미용관련 졸업증명서의 구분과 제출서류

미용관련 졸업증명서의 구분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초 · 중등 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수준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국가 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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