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원격평생교육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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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학위증명서 발급 | 학위취득자(미용전공/미용학전공)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교육부)에서 학위증명서 발급 |
|---|---|
| 02. 건강진단서 준비 | 검진 내용에는 '정신질환, 전염성 결핵환자 및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수로 기재된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미용사 면허증 발급용 건강진단서를 준비 |
| 03. 기타 준비물 | 반명함 사진 2매(면허증 부착용), 신분증 |
| 04. 발급처 방문 및 신청 | 전국 시, 군, 구청 담당 민원실을 방문 및 신청 |
| 05. 수수료 지급 및 발급 | 면허증 발급 시 5,500원 발급수수료가 발생 |
| 구분 | 제출서류 |
|---|---|
| 고등학교,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사람 |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
| 초 · 중등 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수준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미용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 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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